개인사업자에게 5월은 그야말로 '세금 달'입니다. 종합소득세 신고는 기본이고, 부가가치세 예정고지,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 등 체크할 항목이 아주 많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개인사업자가 5월에 꼭 알아야 할 세금 신고와 절세 포인트를 단계별로 정리해 드립니다.
5월 종합소득세 신고: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기본
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반드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.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사업소득(매출-경비)을 종합하여 계산하는 세금입니다.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.
종합소득세를 정확히 신고하기 위해서는, 장부기장 여부가 중요합니다. 복식부기 대상 사업자는 반드시 '복식부기'에 따라 장부를 작성해야 하며, 그렇지 않으면 불이익(가산세 등)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소득에서 일정 비율의 경비를 자동으로 공제받을 수 있어 편리하지만, 실제 경비가 많다면 복식부기를 통해 직접 신고하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.
홈택스 '미리채움 서비스'를 이용하면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자료, 원천징수 자료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, 경비 및 공제항목만 추가하면 비교적 쉽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. 특히 부양가족공제, 기부금공제, 의료비공제 등을 꼼꼼히 챙기면 세액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.
부가가치세 예정고지: 매출 관리가 핵심
개인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, 5월은 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 시기이기도 합니다. 대상은 1월~3월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로, 국세청이 미리 산정하여 고지서를 보내줍니다.
부가가치세 예정고지 금액은 보통 직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세액의 절반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. 하지만 1~3월 매출이 현저히 감소했거나 신규 사업자인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선택하여 실제 매출에 맞춰 신고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, 홈택스를 통해 예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.
또한 예정고지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,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(3%)가 붙으니 반드시 납부기한을 지켜야 합니다. 만약 자금 사정이 어렵다면, 국세청에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.
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정확히 관리하려면, 매출 및 매입 증빙자료(세금계산서,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)를 꼼꼼히 정리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. 이렇게 하면 확정신고 시에도 추가적인 세액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
성실신고확인 대상자: 세무사 확인 필수 여부 확인하기
개인사업자 중 일정 기준(2023년 기준 연매출 7.5억 원 이상) 이상인 경우, '성실신고확인 대상자'에 해당합니다. 이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, 이를 소홀히 하면 최대 5%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일반 개인사업자보다 신고 항목이 훨씬 세밀합니다.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, 매출·매입 자료, 인건비 지급내역, 지급수수료 명세서 등을 모두 준비해 제출해야 하며, 증빙서류가 부실하면 가산세뿐 아니라 추후 세무조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.
국세청 홈택스에서는 '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 조회' 기능을 통해 쉽게 본인의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성실신고확인서 작성과 검토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, 4월부터 세무사와 상담을 시작해 5월 신고 마감 전에 여유 있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.
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일정 조건 충족 시 세액공제(납부세액의 5%)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, 비용은 들지만 그 이상의 절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.
5월은 개인사업자가 세금 리스크를 줄이고 절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. 종합소득세, 부가가치세 예정고지, 성실신고확인까지 빠짐없이 체크하고 철저히 준비하세요. 지금부터 매출과 비용 자료를 정리하고 전문가 상담을 받아 미리 대비하면 세금 폭탄을 막을 수 있습니다!